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맥파트너스 0 82 04.29 08:25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46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절차,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제7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절차(제7조의3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다.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제7조의4 신설 및 제7조의5)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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