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맥파트너스 0 298 04.29 08:26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일정한 경우에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고시한 날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사항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던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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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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