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로 정하고,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 말일 또는 권리 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