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에근무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중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에 대해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