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되는데,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바,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