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맥파트너스 0 151 05.27 09:02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652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해야 하는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수자원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 용수 수급 대책,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4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라. 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가. 물 절약대책
    나.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3.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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