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0 160 05.27 09:04
  • [제정]
    ◇ 제정이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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