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맥파트너스 0 180 05.27 09:07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통보 사항 및 기간(제10조제7항 신설)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검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제25조제2항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등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마련(제34조제4항 신설)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함.

      라. 온라인총회의 개최 요건 마련(제41조의3제2항 신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함.

      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요건 마련(제42조제2항 신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결 결과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설명ㆍ고지 사항 추가(제92조제3호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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