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5. 29.]

맥파트너스 0 166 05.29 08:56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보관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종전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차 처분 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된 경우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한정하여 현행 행정처분기준을 유지하고 토양 주변 환경에 오염이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곧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시정ㆍ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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