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공급받을 예비입주자가 없는 이른바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거주할 것을 청약 요건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