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맥파트너스 0 584 2025.06.11 08:33
  • [제정]
    ◇ 제정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해제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함. 또한 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 및 경찰 등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표결행위를 방해하였고, 국회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난입함. 한편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있던 국회 직원 및 일반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여 위협하였음. 나아가 계엄군은 계엄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당사 및 언론사 등에 영장 없이 난입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였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문란행위로써 내란 행위를 저지름.
      한편,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고자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ㆍ외환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총장 등의 내란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0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6조 및 제8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제9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10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3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제1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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