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맥파트너스 0 108 06.11 08:35
  • [제정]
    ◇ 제정이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해병대가 장병들에게 기본적인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도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음.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특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건 및 기록을 위법하게 다시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ㆍ은닉하는 등의 범죄혐의도 드러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까지 마쳤으나,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고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함. 윤석열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단행하여 논란이 되었음. 또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가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김건희 등에게 불법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높아짐.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이로써 상부의 해당 명령은 위법한 명령임이 확인되었으나 위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에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제3조).

      라.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제1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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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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