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감소 추세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을 유치원의 취학권역,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등의 지역 중에서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