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명칭 및 위치ㆍ면적, 지정기간 등을 정하고, 산림청장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립ㆍ학교수목원의 폐원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ㆍ학교수목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 그 수목원의 면적이 사립ㆍ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인 ‘2헥타르 이상’이면 ‘10헥타르 이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공립수목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