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맥파트너스 0 620 2025.06.26 08:4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서면동의 외에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동의 요건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토지등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03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산정하는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8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7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정비구역의"를 "특별정비구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서면 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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