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03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산정하는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8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7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정비구역의"를 "특별정비구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서면 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