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의3 중 "2024년 11월 30일"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