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5. 7. 29.][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로, "건축물의"를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https://blog.naver.com/imanuel3170
#캠핑장 #야영장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관광농원 #토지개발 #관광단지 #테마파크 #전원주택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