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5. 7. 29.]

맥파트너스 0 392 08.01 08: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로, "건축물의"를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https://blog.naver.com/imanuel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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