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26.]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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