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6.]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조정(제19조의2제7항)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5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9호)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별표 1 제4호버목 신설)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