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의 기준을 30미터 이하에서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