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 9. 2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대상기관에 동장을 추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중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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