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6.]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산불 발생 등으로 수요가 증대하는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종류로 ‘산림복원기술자’를 추가하여 기술특급ㆍ기술고급ㆍ기술중급ㆍ기술초급으로 구분하면서 그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 세부 분야로 ‘산림복원전문업’을 신설하여 기술인력ㆍ시설 등의 등록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하며, 산림복원 설계ㆍ시행ㆍ감리 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원사업의 근거 법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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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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