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등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필수 인력 확보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업의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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