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역의 주택 수요 등 실정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임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1인 창조기업 등으로 입주자의 범위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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