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 2013.8.13.]산림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53호, 2013.8.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자에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유자에"를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