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 2013.8.13.]

맥파트너스 0 5,612 2013.10.13 10:31

산림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53, 2013.8.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자에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3813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3항 중 "소유자에""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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