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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