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3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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