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3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산림 여건, 산림경영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