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 12. 2. 공포, 2026. 4. 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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