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 후 장사방법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중 전용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쉽게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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