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직접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業)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사무실을 부대시설 범위에 추가하고, 종업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편의점 등을 추가하며, 사업개시 신고 처리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할 때 현장 조사 외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축자재 업종에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등록신청서 서식 등에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안내를 추가하며,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에 대한 각종 처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및 송달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