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27. 4. 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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