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4. 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 등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각각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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