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4. 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 조정한도 폐지(현행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 조정 시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 확대(제10조제3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기준을 ‘10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330만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다.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시 제외 대상자 추가(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 신설)
        토지양도자에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토지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등과 협의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확대(제35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1) 주거지역(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제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3년간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범위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