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 [제정]
    ◇ 제정이유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및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절차(안 제2조)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안 제5조)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포함해야할 사항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등으로 정함.

      라.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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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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