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및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제2조)
치유관광자원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미술, 체육 등과 이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으로 정함.
나.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전년도 추진 성과, 해당 연도 목표 및 추진방향 등으로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협력체계의 구축(제5조)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대상을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 등으로 정함.
라.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제6조 및 별표 1)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으로,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치유관광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으로 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변경등록 사항을 대표자 변경, 주소 및 소재지 변경으로 정함.
마.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ㆍ방법 등(제7조 및 제8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대상을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로 정하고,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기준을 치유관광시설과 지역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 등으로 정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함.
바.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또는 치유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전문인력의 양성(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또는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 등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
아.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제17조 및 별표 3)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 등을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을 해당 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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