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요건을 추가로 정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재건축진단의 완화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요건 추가(제18조제3호 신설)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각 특별정비구역이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추가함.
나.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재건축진단의 완화 및 면제 기준 신설(제2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신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법령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등의 공공기여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기여하도록 결정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만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하나의 주택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복합 정비가 필요한 구역 등으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면제하도록 함.
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및 기준 등(제27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