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 2013.9.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자 등으로 정하고,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요건을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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