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시행 2013.9.5.]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시행 2013.9.5] [국토교통부훈령 제280호, 2013.9.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신도시택지개발과) 044-201-34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
립기준 및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공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
용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
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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