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시행 2013.9.18.]

맥파트너스 0 5,518 2013.10.13 11:28

재채취사무처리규정


[시행 2013.9.18] [국토교통부훈령 제295, 2013.9.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6


1(목적) 이 규정은 골재채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조 삭제

4조 삭제

5(골재채취업의 등록)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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