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시행 2013.9.18] [국토교통부훈령 제295호, 2013.9.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골재채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