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0.2.]

맥파트너스 0 4,058 2013.10.13 11:3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요건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고, "매출액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제3자물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제공>


【제·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1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호

⊙해양수산부령 제41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제3자물류의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일 것"을 "제3자물류의 매출액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종합물류기업으로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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