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맥파트너스 0 5,039 2014.10.13 10: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 2013.8.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3813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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