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2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