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2.]

맥파트너스 0 4,618 2013.08.30 11: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7, 2013.6.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과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도농 간 균형 발전과 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3612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7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호 중 ""도농교류""""도시와 농어촌 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농교류""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로 한다.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2(도농교류의 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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