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과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도농 간 균형 발전과 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7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도농교류""를 ""도시와 농어촌 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농교류"를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