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3,433 2018.07.26 13:49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버스 차고지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부대시설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1호아목)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의 시설 내 설치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구역관리에 적합하도록 건축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허용 (안 별표 1 제2호파목·제3호자목)
 
친환경차 보급·확산 추세에 따라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차고지,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시설의 부대시설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추가함
 
 
다.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3호타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여 전환·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확대하여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안 별표 1 제5호가목9)·10))
 
개발제한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설치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은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이하로 규정함
 
 
마.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명확히 함 (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
 
 
바.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 (안 별표 3 제56호)
 
‘09.8월 입지시설을 축소·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GB 내 허용시설에서 제외된 노인요양병원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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