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2,395 2018.07.26 13:55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수정(현행 제29조 삭제 및 제30조 개정)
 
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정한 근거 조항을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표지설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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