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3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포함하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산지환경훼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준 마련(제18조의2, 제18조의2제3항관련 별표 3의2)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주)맥파트너스그룹,토지개발,관광농원,관광휴양단지,야영장,개발행위허가,테마파크,건축설계,산업단지,물류단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