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맥파트너스 0 3,348 2018.08.06 14:27

⊙산림청공고제2018-2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수리 간주제 전면 도입에 맞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수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고수리 간주제”의 도입(안 제9조의2, 안 제18조의2)
 
1) 산림·임업분야 교육·훈련등을 위탁받으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는데,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2)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hakjin00@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맥파트너스그룹,토지개발,관광농원,관광휴양단지,야영장,개발행위허가,테마파크,건축설계,산업단지,물류단지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3
28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3
28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6
28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5
28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맥파트너스 12.10 5
282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맥파트너스 12.10 3
28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8 10
28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8 16
279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맥파트너스 12.08 9
278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8 14
27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3 33
27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2 33
2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2 31
2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2.01 36
27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11.24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