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맥파트너스 0 2,639 2018.08.06 14:27

⊙산림청공고제2018-2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수리 간주제 전면 도입에 맞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수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고수리 간주제”의 도입(안 제9조의2, 안 제18조의2)
 
1) 산림·임업분야 교육·훈련등을 위탁받으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는데,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2)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hakjin00@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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