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4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안 제4조 및 별표 1)
- 산림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이수시기 및 시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안 제7조∼제9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자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다.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0조 및 별표 2)
-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
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등(안 제11조∼제17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세부절차, 기본·실시설계별 포함사항 및 감리자의 수행업무 등 규정
마.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등록, 등록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바.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안 제21조)
- 산림사업 실적의 신고 등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사.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관리(안 제23조 및 별표 4)
- 부실 측정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법 등 벌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7조 및 별표 5)
- 안전점검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보존 기간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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