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0 4,050 2018.08.30 17: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권 내 입지가 가능한 첨단업종 개정
 
 
 
2. 주요내용
 
 
가. (분류번호 현황화) 현재 첨단업종 분류번호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 현황화하고자 함
 
나. (기술발전 현황 반영)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업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을 추가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첨단업종의 분류번호 및 적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smsjeh@korea.kr
 
- 팩스 : 044-203-44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35, 팩스 044-203-4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 맥파트너스, 관광농원, 개발행위허가, 건축설계,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테마파크개발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맥파트너스 2018.11.15 1849
18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15 1847
186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15 4441
18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09 3917
18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09 3938
18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맥파트너스 2018.11.09 4113
18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31 4101
18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31 4594
18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31 4866
179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맥파트너스 2018.10.23 5533
178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열쇠…녹색건축을 아시나요? 맥파트너스 2018.10.23 3922
177 국토부, 22일부터 찾아가는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맥파트너스 2018.10.23 4983
17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맥파트너스 2018.10.23 5685
1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23 5277
17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23 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