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맥파트너스 0 3,980 2018.08.30 17:17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5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주택월세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0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sies2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sies2m@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mcp21.co.kr/

토지개발, 맥파트너스, 관광농원, 개발행위허가, 건축설계,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테마파크개발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맥파트너스 2018.11.15 1849
18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15 1847
186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15 4441
18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09 3917
18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1.09 3938
18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맥파트너스 2018.11.09 4113
18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31 4101
18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31 4594
18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31 4866
179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맥파트너스 2018.10.23 5533
178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열쇠…녹색건축을 아시나요? 맥파트너스 2018.10.23 3922
177 국토부, 22일부터 찾아가는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맥파트너스 2018.10.23 4983
17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맥파트너스 2018.10.23 5685
1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23 5277
17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맥파트너스 2018.10.23 5379